미분류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결정! (12월 2일부터 적용)
12.02. 국세 카드납부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결정! (12월 2일부터 적용)

작성자 33183kbc@naver.com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됩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11월 25일 발표한 공식 내용이며, 세금납부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말 큰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인하되나?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입니다.
기존에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담되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인하 상세 내용

전 납세자 공통 인하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0.8% → 0.7%
  • 세목과 상관없이 적용

영세사업자 추가 감면

구분기존변경
신용카드0.8%0.4%
체크카드0.5%0.15%

영세사업자 기준은?

▪ 부가가치세 기준

  • 간이과세자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기준

  •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략
    → 연매출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12월 2일부터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납부 메뉴에서 수수료 자동 적용

납세자별로 실시간 확인 가능

핵심 요약

  • 시행일: 12월 2일부터
  • 대상: 모든 납세자 + 영세사업자 추가 감면
  • 기존 → 변경
    • 전체: 0.8% → 0.7%
    • 영세사업자(신용카드): 0.8% → 0.4% (50% 인하)
    • 영세사업자(체크카드): 0.5% → 0.15%

영세사업자는 특별히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큽니다.

이번 정책 국세카드납부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계절만 겨울이 아니라 우리네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못한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따뜻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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